사전에서의 영양 권장량이란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량을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마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영양 권장량에 있어서도 개인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영양 권장량은 개인의 영양소 필요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단 내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적정한 에너지와 충분한 수준의 필수 영양소들이 식사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결정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면 살기를 원하는 바이다. 하지만 건강에 적색 신호가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나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른 건강관리와 국가적 차원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정책, 경제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규격화 되어 있은 시스템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다. 국민의 건강상태가 나쁘다면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소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가정이나 나라에서 볼 때 들어가지 않아도 될 물질적 정신적 손실에 있어 매우 크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는 전 국민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충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량을 연령, 성별, 체격의 크기, 건강상태, 개인의 활동량, 유전적 조건, 환경적 조건, 생활양식 등 여러 가지에 따라 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은 지난 1962년에 책정된 이래, 다섯 번의 계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제6차 개정(1995)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일반 건강한 대다수 국민들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영양 지식을 참고하여 각 영양소의 최적 수준을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사는 지역이나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기에 사는 곳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할 때에 확보 가능한 수준을 권장량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즘엔 유통이 아주 발달하여 세계 곳곳과 각 지방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편하게 얻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류는 풍부하지만 농촌에서 보는 다양한 식물은 접할 수 없었다.
영양 권장량은 개인의 영양소 필요량을 의미하기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의 영양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인차를 감안한 개괄적 수치이므로, 국가 혹은 인구집단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거나, 식품·영양 정책을 수립할 때와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바람직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영양권장량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설정된다.
- 각각 영양소의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한다.
- 영양소의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한 후, 각 영양소에 따른 안전을 ( safety factor )을 적용한다.
- 각 연령별 표준인을 기준으로 하며 권장량을 산출한다.
- 지역 인구의 식이 섭취 실태를 참고하며 영양권장량을 설정한다.